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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CU…과징금 16억원 ‘철퇴’

‘1+1 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CU…과징금 16억원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13 16:48
업데이트 2020-02-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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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1+1 행사 등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하게 떠넘긴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가 이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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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방식은 1+1 행사와 같은 N+1 방식을 비롯해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3억 9150만원 상당에 이른다.

나아가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체와 진행한 76건의 행사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를 실시 전까지 납품업체에 나눠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나, 행사가 시작되고서야 서명이 완료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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