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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못 해주는 은행 ‘케이뱅크’, 이번엔 정상화될까

대출도 못 해주는 은행 ‘케이뱅크’, 이번엔 정상화될까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2-16 16:48
업데이트 2020-0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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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대출상품 판매까지 중지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 전 마지막 국회인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은행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전에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결정지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날짜는 본회의 전인 25~26일”이라면서도 “아직 여야간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케이뱅크 주주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았다.

KT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다른 통신사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소당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일부 의원이 KT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이 어려워 ‘직장인K 신용대출’과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 등 일부 상품에 ‘일시중지’ 딱지가 붙어 있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여신상품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케이뱅크는 “하루 빨리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이변이 없다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의 34%를 보유하게 된다. 케이뱅크가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면서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케이뱅크는 국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생각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안 될 경우 신규 주주사를 영입할 예정”이라며 “KT 계열사 중 공정위에 걸리지 않은 회사를 골라 우회적으로 증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가 속수무책인 사이 케이뱅크보다 3개월 늦게 출범한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3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도 내년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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