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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영업 손실 30조 ‘위기의 대형 마트’…‘월 2회 의무휴업’ 규제 철폐 목소리 커져

7년간 영업 손실 30조 ‘위기의 대형 마트’…‘월 2회 의무휴업’ 규제 철폐 목소리 커져

심현희 기자
입력 2020-02-17 17:46
업데이트 2020-02-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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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경쟁시대 ‘낡은 규제’ 지적

‘적자 늪’ 롯데쇼핑 점포 30% 구조조정
이마트·홈플러스도 매장 단계적 축소


휴업으로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 ‘수혜’
소상공인연합회선 “규제 더 확대해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첫 시행 뒤 서울 강동구 이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휴점 안내문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첫 시행 뒤 서울 강동구 이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휴점 안내문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대기업 계열 마트와 슈퍼에 한정해 적용하는 의무휴업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전성기 시절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생긴 규제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국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및 슈퍼의 영업손실은 약 30조원에 이른다. 이 법은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으로 지역마다 휴업일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공휴일에 문을 닫는다.

이 틈새를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가 파고들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주말에 대형마트를 가는 대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몸집을 키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했다.

결국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대형마트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 칼날을 빼들었다. 롯데쇼핑은 마트, 슈퍼 등 매장 700여개 중 30%에 해당하는 200여곳을 단계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단계적 매장 축소에 들어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시장 구조가 ‘온라인·오프라인’ 경쟁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오프라인·오프라인’ 경쟁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은 이커머스 업체와 맞서기 위해 뒤늦게 온라인 판매 강화에 나섰지만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도 오프라인 점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송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 휴무일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대형마트들은 규제에 발목 잡혀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규제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지만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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