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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300 등 2만 7000여대 리콜

벤츠 E300 등 2만 7000여대 리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3 11:46
업데이트 2020-03-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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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FMK),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2만 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E300 등 23개 차종 2만 1760대는 앞 좌석 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좌석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과 엔진 배선의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XP530D-A(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스탠드(주차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 손상으로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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