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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그 때 할 걸’ 지적 변명 않겠다”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그 때 할 걸’ 지적 변명 않겠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13 18:10
업데이트 2020-03-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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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엔 지수 올라…희망 섞여 있었다”
“겸허하게 생각하고 변명하지 않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3.13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3.13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더 빨리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10일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를 열고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 시장 안정 조치를 의결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은 쌓여갔다.

실제로 전날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후 장중 코스피 17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지수도 500선이 붕괴하면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빨리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겸허하게 생각하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9일)에는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한시적 금지와 부분적 공매도 금지 두 가지를 다 고려했다”며 “화요일(10일) 아침에 유럽 시장부터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랐다. 그래서 그날 오늘 같은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부분적 공매도 (조치를) 했다. 그 당시엔 희망이 섞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보니까 ‘그때 할 걸’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하지는 않겠다”며 “팩트는 그날 두 가지 카드는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급락을 막진 못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하루’에 그쳤다.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이 9일 1조 806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정책 첫 시행일은 10일 6686억원으로 줄었지만 11일 다시 7931억원으로 늘었고 12일에는 1조 854억원으로 급증해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은 위원장은 ‘시장이 안정화되면 6개월보다 짧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3개월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과 진득하게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6개월을 가져갔다”며 “만약에 3개월 만에 모든 게 정상화가 된다면 돌아갈 수는 있다.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손병두 부위원장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2020.3.13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손병두 부위원장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2020.3.13 연합뉴스
금융위는 또 이날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주식 방어와 주가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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