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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이상 감소 확인서 필수… 직접대출 땐 최대 5일

매출 10%이상 감소 확인서 필수… 직접대출 땐 최대 5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3-26 22:24
업데이트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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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Q&A

직접대출 시범 실시… 한도는 1000만원
대리대출 1~2개월 소요·최대 7000만원
특별재난지역 직접 대출 1500만원 가능
준비서류도 대리 5개, 직접 대출은 9개
시중은행서도 年1.5% 금리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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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해 공급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제도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 본다.

-자금 신청 절차는.

“먼저 소상공인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은 소상공인공단이 공급하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뤄지는 ‘대리 대출’이다. 대리 대출은 소상공인공단→지신보→은행의 3단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평균 1~2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공단이 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직접 대출’을 지난 25일부터 시범 실시했고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취급한다. 직접 대출은 평균 3일, 최대 5일 이내에 실행된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리 대출은 7000만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5년간 빌릴 수 있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직접 대출은 1000만원이 한도인데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와 상환 방식 등은 대리 대출과 같다. 단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을 모두 받을 순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영안정자금뿐인가.

“아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다음달 초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경영안정자금보다 평균 2.3% 포인트 높지만, 그 차이를 정부가 보전(이차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같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재원도 경영안정자금(2조 7000억원)보다 많은 3조 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 1~3등급은 경영안정자금보다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 단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낮고, 상환 기간도 경영안정자금보다 짧게 설정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경영안정자금과 비슷한 금리(변동금리)의 ‘초저금리대출’ 프로그램(5조 8000억원)을 운영 중이며 4~6등급 중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고, 3년 일시 상환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때 준비 서류는.

“대리 대출은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코로나19로 매출액 10% 감소 증빙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직접 대출은 추가로 ▲납세 증명(국세·지방세) ▲사업자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신한·하나·경남·기업·대구·국민·우리은행) 등 네 가지가 더 필요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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