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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수업재개 선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수업재개 선언

입력 2020-03-30 17:28
업데이트 2020-03-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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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쇄명령은 공소시효 5년을 넘겨 그 효력이 영구적으로 정지되었다”

총장직무대리 정사무엘(왼쪽) 교수와 명예총장 오치선 설립자.
총장직무대리 정사무엘(왼쪽) 교수와 명예총장 오치선 설립자.
충남 청양군에 있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총장직무대리 정사무엘 교수, 명예총장 오치선 설립자)는 2020년 봄학기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재판장이 교육부 변호인에게 조정 권고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였으므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서 2003년 10월 28일에 설립하여 10년간을 잘 운영하여 오던 중 2013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로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폐쇄 및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조치에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폐교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패하고 무효소송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위 대학교는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2019년 8월 2일자로 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였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로서 문화 분야 영역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정상적으로 10년간을 운영하다 폐쇄라는, 대학원대학교 최초의 폐쇄사례이다. 기자는 당사 회의실에서 정 사무엘 총장직무대리와 오치선 설립자로부터 보도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대담을 가진 후 다음과 같이 대담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한 것이다.

― 10년간이나 잘 운영하였던 대학교가 왜 폐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캠프의 모 씨는 문화융성과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시키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한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화대학원대학교를 인수하려고 당시 이신재 이사장에게 보상은 충분하게 해줄 테니 학교를 넘겨달라고 했다. 이 보고를 접한 오치선 설립자는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를 넘기라고 하는 획책을 간파하고 반대하였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자 이를 성사시키려고 정치적으로 폐쇄라는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본다.”

― 강제로 대학교가 폐교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세계적으로 사립대학교를 국가에서 강제폐교 시키는 나라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법인격인 대학을 강제 폐교한 사례는 없다. 미국도 없고 유럽도 없다. 지금 세계에서 공산주의 초기에 러시아나 중국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문화국가에서는 그런 곳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헌법시대에도 긴급조치 제1호로 고려대가 강제 휴교조치 되기는 했으나 폐교조치는 없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학을 폐교시키는 일이 없는데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정부로부터 강제 폐교명령을 받았다. 범법자를 극형에 처하는 사형제도 폐지시키는 추세인데 법인격을 가진 대학을 강제 폐교시키는 정책은 통일시대 대비에도 맞지 않는다. ”

― 학교를 다시 정상화시킬 필요와 수업재개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나.

“당 대학교는 국제화 프로그램이 우수하여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과 민간외교에 이바지됨으로 하루빨리 정상 운영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도 먼저 미국의 국립대학인 미시시피 주립대학과 공동석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스위스의 유러피언 대학교와 공동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협정을 맺었으나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교육부에서 담당 사무관과 과장이 ‘무리하다’라고 하자 인사이동을 시켰으며, 교체시킨 과장이 보낸 명령서가 전자문서로 컴퓨터 화면에 떴는데 직인도 없고 문서번호도 누락된 무리한 처분으로 공정·정의사회를 위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롭게 해결됨이 마땅하다.”

― 6년 전에 학교 측에서 폐교명령을 받은 후 그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거나 수업재개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까.

“김상원 전 대법관으로부터 처벌을 명하는 공문서의 요건과 통지문의 요건, 명령서의 요건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처벌을 명하는 공문서에 문서번호(법령 11조)와 직인(법령 14조), 서명과 싸인이 누락되었고 통지문에는 이의 있을 시 재심요청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이의서 제출 시한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상원 대법관은 특정범죄에 관한 처벌을 하는 특별법은 따로 있으며 일반법인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세계의 문명국들은 회계결재서류,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등은 폐기하고 법률과 기타규정에 특정하지 아니할 경우의 모든 일반결재서류는 폐기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정명령이 또 있어야하고, 그것을 또 위반하였을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서 명령서를 통지문과 함께 다시 보내주어야지 옛날 것으로는 다시 명령서를 작성하여 문서번호를 쓰고 직인 찍어서 다시 보내줄 수 없다. 그런 법리 때문에 5년 경과 후에는 당연 무효가 된다. 고로 5년이 지나면 수업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건은 일반법 위반이어서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고로 자동적으로 영구히 효력이 정지됨으로 수업재개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법인은 특수법인으로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민법상 사유재산이고 법인의 해산은 인간의 사형선고와 같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다고 자문하였다.”

― 이 사건의 자문을 받은 김상원 전 대법관은 어떤 분이신가.

“김상원 전 대법관은 국회의 여당과 야당 전원동의 대법관으로서 민사재판의 대가(大家)로 명망이 높은 원로 법조인이다.”

권영이 객원기자 cowtwo@seoul.co.kr
2020-03-31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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