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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대림산업 등 4개사 고발 요청

중기부, 공정위에 대림산업 등 4개사 고발 요청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5-22 14:31
업데이트 2020-05-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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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심의위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앞서 한샘은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판촉 비용 34억원을 요구해 공정위가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주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미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 5000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34건을 고발 요청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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