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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3위’ 롯데마트, 사전협의 없이 판촉비용 떠넘겼다 2억원 ‘철퇴’

‘업계 3위’ 롯데마트, 사전협의 없이 판촉비용 떠넘겼다 2억원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05 15:43
업데이트 2020-07-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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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가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겼다가 2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납품업체게 판촉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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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3개 압품업체와 함께 가격·쿠폰 할인, ‘1+1’ 행사 등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지만, 서면약정서를 사전에 나눠주지도 않은 채 2억 2000만원을 부담시켰다. 전체 판촉비용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튜옹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체와 약정해야 하며, 약정과 동시에 관련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건네야 한다.

롯데마트(롯데쇼핑 마트부문)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마트(37.33%), 홈플러스(17.47%)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13.7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 비용부담 등에 대한 약정서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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