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10 부동산 대책] 일문일답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50억 아파트는 1억↑”

[7·10 부동산 대책] 일문일답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50억 아파트는 1억↑”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10 12:45
업데이트 2020-07-10 15: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각 안해…공급대책 지자체와 협의”
“양도 대신 증여로 돌려지는 부작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임대차3법 도입되면 임대등록사업 정책의 취지 달성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미지 확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10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세율을 최대 6%까지 대폭 상향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해 기재부는 5%, 여당은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며 의사결정을 했다. 최종적으로 6%로 협의됐다.”

-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다주택자의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든다면, 약 3800만원 정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50억원 아파트라면 1억원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동시 인상은 목적이 상충되지 않는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점에 대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율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양도세 인상은 주택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1년간 유예 기간 설정했다. 양도세 적용은 내년 6월 1일 양도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내년 6월 1일까진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 감안해 (단기매매·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 증여세와 양도세 간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 포기하고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안정 취지와 맞다고 보는지.
“정부도 그런 지적에 대해 점검을 했다. 오늘은 발표하지 못하지만, 증여로 돌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별도 검토해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 여당에서 임대차3법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입 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리는 등의 불안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017년과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되는데, 소급 적용해서 혜택 완전히 없앨 계획은 없는지.
“임대등록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 문제와 임차인 주거 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자는 취지. 현재까지 160만호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0만호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40만호가 아파트다. 대부분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이 통과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민간임대등록사업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등록 사업을 계속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세금과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 대출 증가 등이 전세 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고, 또 임대차3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7.10 연합뉴스
-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할 계획인지.
“공공 재건축은 지난 5월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 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되는지.
“공급 대책과 관련한 여러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혼자 할 수 없고, 상당수 지자체와 협의 통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저금리에 대해 재검토할 시점 아닌지.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 고유 권한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우려는 정부부처도 인식하고 있다. 시장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처 찾아갈 수 있도록 투자처 만드는 대책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이해한다. 민간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수익률 높은 투자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생애 최초 부담 경감 위해 소득 수준 기준을 경감했는데, 일각에서 소득이 낮은 금수저 자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따로 검토해보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