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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온라인쇼핑은 두고 지는 대형마트만 때리나

뜨는 온라인쇼핑은 두고 지는 대형마트만 때리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7-22 22:14
업데이트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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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규제 10년… “시대착오” 비판 나오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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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가 시행 10년을 맞으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vs전통시장’ 구도가 아닌 ‘온라인vs오프라인’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온라인쇼핑 비중이 비약적으로 커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대기업 유통 관련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대기업은 “규제 완화”를, 소상공인들은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어 입장 차가 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영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2010년 법 개정으로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 시작한 데 이어 월 2회 의무휴업, 새벽장사 금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규제들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전통시장의 발전은커녕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동반 몰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가 본격화된 2012년과 지난해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보면 전체 매출은 43%나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등의 매출은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14% 감소했다. 골목상권과의 상생이 아니라 ‘대형마트 죽이기’로만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는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가 온라인쇼핑이 발전하는 그간의 세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0년 25조원 정도의 규모에서 지난해 135조원대로 ‘폭풍성장’을 기록했다. 대한상의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2020 신유통 트렌드와 혁신성장 웹세미나’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유통법이 오히려 유통산업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쇼핑 확대에 따라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구조조정하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통 규제는 대형유통의 일자리를 줄이고 관련 업계 중소상인에게 타격만 주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온라인쇼핑 시대에도 여전히 유통법 규제가 유효하며,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복합쇼핑몰·백화점 등 의무휴업 대상 확대(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규모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법 개정안이 얼른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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