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긴급대출 홀짝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새벽부터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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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새 방침에 따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애초 1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기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되며 시중은행 등에서 23일부터 높아진 한도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1·2차 대출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2차 대출의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다만 기존 대출자 중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전체 지원자의 약 91.7%)만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2차 대출의 잔여한도는 9조 4000억원 남아있다.
정부는 2차 대출의 금리는 낮추지 않았다. 그동안 2차 대출 금리는 1차 대출(1.5%)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차 대출 당시 금리가 너무 낮아 급하지 않은 이들까지 대출받는 가수요가 생겼고, 대출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목현상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