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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기술 유용하는 ‘악질 기업’에 과징금 더 때린다

장기간 기술 유용하는 ‘악질 기업’에 과징금 더 때린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15 18:50
업데이트 2020-09-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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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을 유용하는 ‘악덕 기업’에 대해선 더 센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선 행위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세분화한다. 기존엔 ▲행위유형 ▲피해발생 범위 ▲피해 정도 등 3가지 요소를 일괄적으로 고려해 중대성 및 과징금 산정금액을 판단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행위유형별로 차별되는 중대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에선 ‘피해발생 범위’ 요소를 삭제하고 피해정도와 규모, 부당성만 고려한다. 서면발급·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위반행위에선 ‘피해정도’ 요소 판단을 생략한다. 기타 부당특약, 구매강제 등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 범위, 피해정도와 규모, 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

기업의 자진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2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고, 감경률도 최대 30%까지 인정된다. 감경 사유도 폭넓게 확대한 것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엔 발생기간, 부당이득 규모가 커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과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최대 1.5배 가중까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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