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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여 대출 줄인다

DSR 조여 대출 줄인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0-18 22:28
업데이트 2020-10-1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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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집값 기준 ‘시가 6억’ 하향 등 검토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부분적으로 조여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핀셋형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연봉이 1억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추가로 받는 신용대출 등도 포함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DSR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집값 기준을 ‘시가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방향과 속도가 정해지면 현재 검토하는 10여 가지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핀셋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DSR 확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모두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DSR 확대’를 언급해 세부 사항 논의도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 6000억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월별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지난 8월(11조 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0월 가계대출 규모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 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DSR 전면 확대는 시기 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돈줄을 조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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