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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텔레그램 이용 ‘주식리딩방’에서 일대일 투자자문 막는다

카톡·텔레그램 이용 ‘주식리딩방’에서 일대일 투자자문 막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0-22 16:52
업데이트 2020-10-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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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업무 종류에서 ‘단체대화방’ 삭제
주식 리딩방 운영은 규율하지 못해
금융당국,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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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의 ‘주식 리딩방’ 일대일 투자자문을 원천 봉쇄하고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채팅방을 통한 정보전달을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유사투자자문업의 정보전달 수단을 나열하는 신고서 서식에서 ‘단체대화방’을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1997년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자본시장법상 일대일 투자자문,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이른바 ‘주식 전문가’라 불리는 일반인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투자자문을 하는 ‘주식 리딩방’을 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방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최대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투자자문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고서 서식 중 영위 업무의 종류에서 ‘단체대화방’을 삭제해 채팅방을 통한 정보전달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문자메시지, 인터넷방송 등을 정보 전달 수단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응답과 댓글 등을 통한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업계획 신고에 영향을 미칠 뿐 주식 리딩방의 운영을 규율하진 못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이라고 판단,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병행한다.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해주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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