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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의 말랑경제]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

[최선을의 말랑경제]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2 10:45
업데이트 2022-0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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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어느새 12월이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과 동시에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때도 다가왔다. 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을 누릴 수도, 어떤 사람은 뱉어내야 하는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소비 내역을 점검하고, 절세 ‘꿀팁’을 눈여겨봐야 할 때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사용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 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쏠쏠한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 3월의 경우 모두 2배가 인정되고, 4~7월에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로 올랐다. 나머지 1~2월, 8~12월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다.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혜택도 늘어나기 때문에 3~7월 동안 집중적으로 카드를 긁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지출금액과 예상세액 등을 확인한 뒤 절세전략을 짜면 된다. 우선 공인인증서로 서비스에 접속한 뒤 지난 1~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금액(연간 총급여액의 25%)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최소 1250만원을 카드로 써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본인의 지출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번 달에는 소득공제를 신경 쓰지 말고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미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거나 곧 도달한다면 이번 달에는 신용카드보단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공제 한도액이 있다. 올해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공제 한도가 30만원씩 올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다면 이번 달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은 한 달, 똑똑한 소비 전략으로 ‘13월의 보너스’를 한 푼이라도 더 챙겨보자.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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