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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전 지급되나…예산 2차 절반 안돼

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전 지급되나…예산 2차 절반 안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03 10:24
업데이트 2020-1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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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받을 수 있을까?
또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3차 지원금 예산 3조+알파, 2차 때는 7조 8천억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3조원 이상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조원의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으로는 3조원이 책정돼 있다.

안 실장은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설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안 실장은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집행 시기는 따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코로나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지원금은 2차 지원보다 빠듯한 예산을 고려해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다가올 겨울철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중점·일반관리시설이 주로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2차와 비슷한 방식의 선별 지원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정부가 12월 남은 기간 동안 집행계획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금액에 관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여름 2차 대유행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비 △위기가구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 6가지 사업으로 나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의 예산이 편중된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전체 지원금 예산 7조 8000억원 중 3조 3000억원을 차지했다.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만 294만명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1조3000억원을 차지해 중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15만~20만원을 줬기에 지원 대상은 670만명이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70만명에게 모두 6000억원을 지급했다. 긴급 생계비는 생계 위기에 놓인 55만가구에 35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2차 때 확보한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 보편 지급 방식에 가까웠던 통신비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는 이번엔 포함되지 못할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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