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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개미들 ‘반쪽 승리’

공매도 금지 연장… 개미들 ‘반쪽 승리’

김진아 기자
김진아,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2-03 21:54
업데이트 2021-0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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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반발에 한발 물러선 금융위

3월 15일 종료 앞두고 5월 2일까지 금지
이후 코스피200 등 대형주에 한해 재개
보선 앞둔 여권 압박에 절충점 찾은 듯

개인투자자, 대형주 허용 땐 반발 여지
전문가 “기관 보호 위해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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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금융 당국과 동학개미(개인투자자) 간 벌여 온 힘겨루기가 결국 개미들의 반쪽 승리로 끝났다. 개인투자자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짧은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 당국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본 여권의 압박에 못 이겨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보름가량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이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했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2037개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코스피200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전체 종목 중 22%가 포함돼 있고, 코스닥150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10%가 속해 있다.

당초 금융시장과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3개월쯤 재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재연장 기간을 한 달 보름가량으로 줄인 건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관련 전산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데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해 재개 시점을 정했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반발할 여지는 남아 있다. 외국계 기관의 주요 공매도 표적인 바이오업체 셀트리온과 에이치엘비 등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향후 대형주의 공매도가 허용돼 전체 지수가 하락하면 중소형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장을 하더라도 제도 보완이 안 되면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반대해 게임스톱 주식을 대거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일)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관투자가도 파산할 수 있기에 기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속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재발될 여지를 남겼다. 당장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제거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여론에 의해 경제 정책이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분적 공매도 재개가 잘 안착되도록 시스템을 갖춘 뒤 잘 돌아가는지 보고 (재개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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