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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리 알고 타는 택시 도입한다

요금 미리 알고 타는 택시 도입한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09 11:00
업데이트 2021-0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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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치,이동시간 미리 계산해 산정

목적지 요금을 미리 알고 승차할 수 있는 택시 앱미터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을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현재의 전기식 미터와 구분된다.

앱미터 택시를 이용하면 승객은 탑승 전 주행 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요금 산정이 투명해진다. 할증요금도 자동 정산돼 요금수취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오해도 사라진다. 시·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미터기 갱신을 위해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대당 6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개 업체에 앱미터 임시허가를 승인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운영 중이다.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앱미터가 도입돼도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앱미터는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면서 “승객은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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