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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언제?”…분쟁조정 성립 비율2.5%도 안돼

[단독]“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언제?”…분쟁조정 성립 비율2.5%도 안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2-17 17:30
업데이트 2021-02-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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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 날린 60대 피해자
분쟁조정절차 진행 너무 느려 불안
금감원, 선보상 후정산 방안 추진
“분쟁조정 대상 조사에 몇 안 되는 인력”
한 노인이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로 팝펀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을 잃고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 노인이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로 팝펀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을 잃고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라임펀드 배상 얘기만 나오고 다른 피해 펀드 얘기는 없어서 불안해요. 세입자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려 은퇴 후 쓸 노후자금을 깨서 막아야 할 상황인데 답답할 지경입니다.”

2019년 팝펀딩 자비스와 헤이스팅스펀드에 3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노모(60)씨는 지난해 6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처럼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모펀드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분쟁조정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부실펀드 상품과 판매 과정의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제재심 절차가 진행돼야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 보니 작은 규모의 펀드는 아예 관심 밖에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그룹은 40개(1669건)다. 이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신청 건수로는 라임펀드가 6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옵티머스펀드 326건, 독일헤리티지 DLS 134건, 팝펀딩펀드 111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98건, 디스커버리펀드 7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이 판매한 아름드리펀드 등 작은 규모 펀드의 분쟁조정 민원도 247건이나 된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운데서도 무역금융펀드와 국내펀드 일부다. 사실상 사모펀드 그룹 중 1개만 일부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40개 펀드 그룹 중 분쟁조정 성립 비율은 2.5%도 안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지난해 12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의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말 기준 환매 연기된 전체 사모펀드 규모 6조 4000억원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국내펀드 금액은 각각 1600억원, 1조 1000억원으로 오래 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선보상 후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펀드 손해액이 조사를 거쳐 확정돼야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을 사후에 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라임과 관련해 제재심이 열렸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나 대신증권도 검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증권사의 선보상 후정산 동의를 얻으면 진행할 수 있다.

이마저도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제재심 절차가 진행된 금융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워낙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펀드가 많다 보니 몇 안 되는 인력으로 빨리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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