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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실적 제출 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확인해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실적 제출 뒤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확인해야”

입력 2021-02-22 17:02
업데이트 2021-0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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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실적 제출을 완료한 배출자라면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발생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방법, 처분량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한다. 이때 배출자들은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근거 법률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는 폐기물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순환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 자체가 금지되는 폐기물이나, 파쇄분쇄, 중간가공폐기물 제조 등 재활용 처리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매출액, 지정폐기물 여부 등에 따라 배출자는 감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올바로 실적 보고를 완료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소각이나 매립 처분량이 있다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전년도 소각·매립 실적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신고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처분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및 신고 관련 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32-590-5093)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환경본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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