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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에 강매했는데… 라임펀드 배상 ‘80% 상한선’ 뒀다

치매노인에 강매했는데… 라임펀드 배상 ‘80% 상한선’ 뒀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2-24 20:48
업데이트 2021-02-2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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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배상비율 결정

기본 배상비율 우리銀 55%·기업銀 50%
KB증권보다 본점 책임 적어 배상 낮아져
자기책임 20% 전가 … “은행 봐주기”비판
수사·재판 따라 배상 비율 재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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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결정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사안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장 먼저 분쟁조정이 진행된 KB증권(60%)보다 기본 배상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데다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오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배상률을 최대 80%로 제한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 분쟁조정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각각 65%, 68%, 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3건은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예컨대 원금 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건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돼야 함’으로 파악하고도 위험 상품을 권유했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우리은행 측에 78%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선 68%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65%의 손해배상을 권고받았다. 다만 KB증권보다 기본 배상비율이 낮은 건 본점 차원에서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이 덜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30%로 3개사가 같았다.

금감원은 또 투자 시점에 이미 원금의 76~98%의 손실이 확정된 ‘불량 상품’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판매했던 라임무역금융펀드의 사례와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투자 시점에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판매사가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전액 배상을 받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건은 손해 배상률 40~80%의 수준으로 자율 조정이 이뤄진다. 바꿔 말하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60%의 자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 100% 배상에 해당하는 계약 취소 등으로의 재조정 가능성은 열어 뒀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관행적인 분쟁조정으로 ‘은행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투자기관인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이 어려워 단순 판매만 했을 뿐인데, 이 때문에 은행의 책임이 덜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치매노인 등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투자자에게까지 판매를 강행해 놓은 사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의 자기 책임 비율 20%라는 하한선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은행은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 측은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의사결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도 “분조위의 배상 기준을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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