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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형마트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아파트·대형마트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26 01:02
업데이트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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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을 새로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3년엔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2% 이상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연내에 중점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차 대수의 0.5→5%… 기존 건물도 2%로

우선 정부는 거주지나 직장 등 생활 거점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신축 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 5%로 올린다. 주차 대수가 1000대라면 50기의 충전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년엔 공공건물, 2023년부터는 민간 건물까지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단독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기차 인프라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고, 위치와 개방 시간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 인프라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야외 주차장 친환경차 전용구역도 5% 이상

전용주차 구역도 늘린다. 내년부터 모든 노외 주차장엔 친환경차 전용주차 구획을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공공건물도 전용 구획을 5% 이상 줘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나 전용주차 구역의 단속 주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넘겼다.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한다.

운전자나 정비소를 위한 규제도 풀어 줬다. 기존엔 전기차 전문 정비소라고 하더라도 내연차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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