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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성

9월 말 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쇄 가능성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0 22:16
업데이트 2021-04-2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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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특금법 개정’ 따라 송곳 심사 예고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때 검증 책임 부여
금융계, 살아남을 거래소 한 자릿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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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한 비트코인
급락한 비트코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전날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4.20 연합뉴스
오는 9월 말 100여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것인데, 결국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현재 은행권 분위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상태”라며 “담당자가 과연 기준을 통과할 거래소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까지 할 정도”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 현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금융업계에서는 9월 말 이후 살아남을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자릿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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