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그림의 떡’이던 공매도… 개미들 바이오주 한번 해볼까

‘그림의 떡’이던 공매도… 개미들 바이오주 한번 해볼까

유대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1 17:24
업데이트 2021-04-22 0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8개월 만에 새달 3일부터 재개

코스피·코스닥 350개 종목이 대상
개인 사전 교육·모의 거래 이수해야
거품이 많이 낀 종목 찾는 게 포인트
엔씨소프트·셀트리온 성공 가능성
성급하게 투자했다간 큰 손실 우려
이미지 확대
특정 주식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공매도가 돌아온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주가가 급락하던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8개월간 금지돼 왔는데,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되는 것이다. 특히 공매도를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던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이 공매도 가능 대상이다. 주가가 기업의 내실이나 미래성에 비해 너무 부풀려 있다면 개인도 가격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21일 “공매도는 자칫 투자 원금을 훌쩍 넘어선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공매도 초보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여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우선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부터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은 금융투자협회의 교육 홈페이지(www.kifin.or.kr)에 접속해 30분짜리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된다. 주로 공매도의 개념과 위험성을 설명한다.

또 모의 거래도 해봐야 하는데 한국거래소의 개인공매도 페이지(strn.krx.co.kr)에서 모의 거래용 프로그램(HTS)을 내려받아 한 시간 이수를 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투자를 할 자격이 생긴다.

공매도는 신용 융자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신용 융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차익 실현을 하는 투자 방식이라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내다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는 증권사 주식거래앱(MTS)에서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량은 투자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공매도를 처음 해 보는 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 투자자라면 제한이 없다.

●주식 빌릴 때 증권사 수수료도 부담

어떤 특징을 가진 종목을 공매도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등에 기반한 평가가치(밸류에이션)에 비해 거품이 많이 낀 종목을 찾아야 한다.

김경훈 KTB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기업이 고평가됐는지 가릴 때는 동종 업계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졌기에 과거 국내 기업들이 받았던 밸류에이션 수치와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특히 엔씨소프트와 셀트리온을 ‘컨빅션 쇼트’(공매도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종목)로 꼽았다. 최근 2주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고,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종목이어서다.

KB증권은 공매도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기존에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 국내외 또래 기업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비싼 종목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 SKC, 한솔케미칼, HMM,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KCC, SK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메디톡스, 한국금융지주, 일진머티리얼즈, 펄어비스 등이다.

●펀드매니저도 어려워하는 선수의 영역

전문가들은 자칫 성급하게 공매도 투자를 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통의 주식 투자는 주가가 ‘0원’이 돼 원금을 모두 날리는 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해 보는 것이기에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또 주식을 빌릴 때 증권사에 줘야 하는 수수료도 부담이다. 코스피 종목 수수료는 연 2%+α, 코스닥은 4%+α가 붙는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수수료 등 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주식을 사는 것보다 공매도할 때 요구수익(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없으면 쉽게 공매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애널리스트는 “공매도는 선수(전문가)의 영역으로 펀드 매니저들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22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