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월은 소득세 신고 달… ‘서학개미’ 해외주식 수익 세금 내야

5월은 소득세 신고 달… ‘서학개미’ 해외주식 수익 세금 내야

입력 2021-04-21 17:24
업데이트 2021-04-22 0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지난해 5월 퇴직한 A씨는 다음달 소득세 신고가 걱정된다. 회사원 땐 서류만 챙겨 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 데다 은퇴 이후에 월급이 아닌 다양한 소득도 생겼다. 그동안 넣었던 연금저축에서 매월 60만원씩 받기 시작했고, 은퇴를 대비해 사 놓았던 소형주택(2주택자)을 월세로 돌려 100만원씩 받는다.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500만원을 벌었다. 이런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고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할까.

5월은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정산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 및 배당(금융소득), 연금 그리고 기타소득 등 총 여섯 가지 소득이 있다. 소득마다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A씨가 해외 주식으로 번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A씨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신고 대상을 따져 봐야 한다. A씨가 지난해 5월까지 받았던 월급(근로소득)은 받을 당시에 회사가 세금을 미리 뗐지만, 이제는 연간 소득에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정산할 필요가 있다. 5개월치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한다. A씨가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연금저축에서 나온 소득은 사적연금에 속한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된다. 하지만 A씨는 월 60만원씩 받아 12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라 연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가 통상 유리하다.

A씨가 받는 월세는 2주택자(1주택자도 고가주택에서 받는 월세는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필요 경비 등 공제 후 15.4% 세율)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주택임대소득은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면 된다. 소득 확인과 공제 자료 등은 다음달 초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04-22 2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