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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상품 권유, 실손 갱신은 권유 아니다”…금소법 시행 한 달

“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상품 권유, 실손 갱신은 권유 아니다”…금소법 시행 한 달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6 17:55
업데이트 2021-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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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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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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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6일 “자동차 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 응답 자료를 내놨다. 질의 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 기준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다. 예컨대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을 할 때 해당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에 따라 시공사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부당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 편의 중심으로 하는 관행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고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의 규제가 없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금융사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 많은 계약 서류로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공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의 금소법 관련 3차 질의 응답 내용이다.

-소비자군을 분류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원칙적으로 ‘권유’는 특정 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 거래조건 등을 널리 알리고 제시하는 행위다. 물론,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고 소비자군을 세분화해서 사실상 특정 소비자한테 맞춤형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 권유가 맞다.”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의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기관의 ‘상품 제시’는 모든 가입자에 같은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때에만 금소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품목록은 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순’ 혹은 ‘수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돼야 한다.”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받는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에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지면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금소법상 법인 대출 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건설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건설 시공사는 감독 규정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대출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전자서명’에 휴대폰 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증,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되는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다만 개별 인증방식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부합하는지는 법리보다는 전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권고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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