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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위한 ‘은행빚 탕감법’?…정부·금융당국 모두 우려

코로나19 피해자 위한 ‘은행빚 탕감법’?…정부·금융당국 모두 우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6 22:25
업데이트 2021-04-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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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금소법 개정안’
민주당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정부·금융위 “대출원금 감면으로
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등 재난적 상황에서 피해를 본 차주가 대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서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태풍·홍수·황사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포괄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은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상황 같은 재난 속에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 악화가 사회문제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이자 상황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정마을 보완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은행의 건전성 저해 그리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에 있어 금융회사보다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의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채무와 개별 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을 통해 개인 연체채무자들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정무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 협회 간 협의를 통해 이미 대출금 만기연장, 원금·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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