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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논란… 외국인 특혜 손보나

‘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논란… 외국인 특혜 손보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6 22:20
업데이트 2021-04-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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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金의장 국적 ‘동일인’ 지정에 걸림돌
외국인 총수 전례 없고 FTA 위반 우려
일각선 “신사업 고려해 새틀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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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지정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76.6%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가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30년도 넘은 낡은 지정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임을 감안해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지정한다고 해도 외국인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외국 국적 특혜’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부당 지원 금지 규정을 통해 감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친인척이 사익편취 행위를 벌여도 해당 규정만으로 포착할 순 없다”면서 “동일인 지정은 실질적인 지배 기준만 놓고 판단해야 한다. 어렵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서 토의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으나,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조치가 최혜국 대우 조항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해 현지 규제를 받는 만큼 우리나라까지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건 ‘이중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전통적인 재벌 대기업에 맞게 설계된 동일인 지정 제도를 무리하게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하려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산업 구조에 맞게 규정을 새로 손질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생겨날 무렵엔 그야말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의한 과도한 경제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젠 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30년 전 틀을 그대로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끌고 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 활동 중에 해외 사업 비중이 일정 이상이거나, 지배구조 문제가 충족되면 면제해 주는 ‘졸업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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