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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미’에 밀릴 수 없다?… 가상자산 과세 밀어붙이는 정부

‘코인 개미’에 밀릴 수 없다?… 가상자산 과세 밀어붙이는 정부

임주형 기자
임주형,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4-28 01:42
업데이트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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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세정책 ‘엇박자’ 조짐

홍남기 “과세 입법 조치는 이미 완료
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피” 원칙 강조


與일각 “준비 없는 과세로 시장 혼란”
지도부는 “가상자산 새로운 경제활동
일부서 과세 유예 주장” 신중론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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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건 조세정책 신뢰성이 더는 어그러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치권과 ‘동학개미’에게 밀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 강화를 예정대로 하지 못하고 유예했다. 동학개미에 이어 ‘코인개미’에게도 밀릴 수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과세 유예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자칫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때와 비슷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물리는 게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홍 직무대행은 비트코인 등이 ‘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을 암호화폐라고 하면 화폐를 대체하는 자산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채권처럼 민간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비슷한 예로) 미술품도 마찬가지”라면서 “과세 관련 입법 조치는 이미 완료됐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더불어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심한, 리스크가 큰 자산인 만큼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가상자산 투자 행위를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앞서 라디오 출연에서도 “도박은 불법 행위이지만, 가상자산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중한 지도부와 달리 개별 의원들이 과세 유예 주장을 펼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감지된다. 양향자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정 협의에 참여한 핵심 의원은 “당 차원에서 다른 의견을 공식 수렴한 바 없고, 정부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에서도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잣대”라며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진 정부가 과세 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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