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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있으면 대출 덜 나온다…집값 6억 넘으면 DSR 40% 적용

‘마통’ 있으면 대출 덜 나온다…집값 6억 넘으면 DSR 40% 적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29 16:15
업데이트 2021-04-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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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모든 규제지역 적용…가계부채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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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6 뉴스1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6 뉴스1
올해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값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의 소득에 맞게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중심인 가계대출 심사에 DSR이 전면 도입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DSR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다.

●DSR 확대 적용해 소득에 따라 대출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 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 아파트의 33.4%가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대출 상당 부분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별 대출 한도 편차가 생기고 저소득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인 직장인이 다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대출금리 연 2.5%, 원리금 상환 기준)을 받을 때 DSR 70%가 적용되는 현재는 대출가능 금액이 최대 2억 2000만원이지만 DSR 40%가 적용되면 1억 2600만원만 가능해 1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만기 30년이면 대출가능 금액이 현재 최대 2억 95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만으로 1억 2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신용대출 있으면 주담대 한도 줄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연 소득 5000만원에 기존 대출이 없으면 30년 만기 주담대 한도(대출금리 2.5%·원리금균등상환)는 4억 2200만원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 4000만원(금리 연 3.7%)이 추가되면 서울 소재 9억원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3억 1800만원으로 4200만원 줄어든다.

신용대출은 현재 연소득 8000만원 초과 및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자에만 적용하던 DSR 40% 규제를 7월부터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자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뿐 아니라 연소득이 5000만~8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 사이에서는 개인별 DSR 강화 시행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오는 7월 대책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으려 하는 고객들이 몰릴 수 있다”며 “특히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 중인 고객의 경우 잔금을 앞당겨서 7월 전에 매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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