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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김씨 7억 아파트 살 때 주담대 2.8억→1.7억

연소득 5000만원 김씨 7억 아파트 살 때 주담대 2.8억→1.7억

유대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9 20:32
업데이트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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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적용 차주 확대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年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40% 제한

내년 7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전문가 “중산층·저소득층은 타격 클 것”
DSR, 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영끌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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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개인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개인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차주(대출받는 사람)가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려줘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29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저금리 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뛰었는데 올해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에서는 “가계빚 증가세를 안정시킬 비교적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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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차주의 확대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연 8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해 왔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땐 차주의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83.8%,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 이후에는 1억원을 넘어설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전체 대출자 10명 중 3명(28.8%·568만명)가량이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대출금액은 전체의 76.5%에 달한다. 1억원 이상 고액 대출을 잡으면 전반적인 가계빚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망라해 규제하기에 여러 대출을 모조리 받아 집을 사는 ‘영끌 대출’ 수요를 막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또 신용대출의 DSR 산정 때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이 또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신용대출 만기는 10년으로 일률 산정해 DSR을 계산한다. 예컨대 2억원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다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금을 2000만원으로 본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줄인다. 이렇게 되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더 커져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

서울신문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김포시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직장인 A씨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DSR 규제가 강화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크게 줄었다. A씨가 기존에 마이너스통장으로 5000만원(금리 3%)을 대출받고 주담대(금리 2.7%, 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를 받을 경우 현재는 2억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2억 3000만원, 2022년 7월부터는 1억 7000만원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계빚 증가세를 잡을 수 있겠지만, 자칫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임채우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1억원으로 사실상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돈 있는 사람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23년 7월 이후에도)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만 DSR을 적용하기에 대출 금액이 크지 않은 서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약 90% 이상의 차주는 DSR 규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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