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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한다

청년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한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29 20:32
업데이트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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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실수요자 규제 완화 ‘윤곽’

급여 250만원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
대출 한도 2억 5000만→3억 4850만원
LTV·DTI 10%P이상 확대 방안 유력
전문가 “LTV 규제 완화 효과 제한적”

금융 당국이 29일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달 추가 발표하는 청년·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발표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청년의 장래소득 인정기준 도입 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의 ‘당근’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현재 금리 2.75%를 기준으로 3억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월 상환액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5% 줄어든다.

또 청년을 포함해 현재 소득은 낮으나 미래에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선 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차주의 연령이 낮고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의 증가폭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연 이자 2.5%의 30년 만기 DSR 40%에 예상 소득 증가율 75.4%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기존 2억 5000만원에서 최대 3억 4850만원으로 39.4% 늘어난다.

다음달 완화 조치에는 LTV를 10% 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 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실상 LTV를 40%가 아닌 5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이날 “현행 서민·실수요자 혜택과 요건인 LTV·DTI 10% 포인트 우대 혜택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또는 생애 최초 구입자 연소득 9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청년과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임채우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주택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LTV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60~70%까지 올라가야 할 것”이라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유도하는 공급정책이 동반돼 주택가격 안정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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