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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車 부담 증가’ 반발 예고… “공감대 필요”

‘서민車 부담 증가’ 반발 예고… “공감대 필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02 22:14
업데이트 2021-05-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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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통행료 할인 폐지 검토 논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행요금 할인제도 폐지나 축소는 서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직결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차가 다른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다”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차 보급률이 정체돼 할인 효과가 낮고, 감면 대상 63%가 1가구 2차량의 ‘세컨드 카’인 점도 지적 대상으로 삼았다.

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가 해소된 이후 충분한 일몰(할인 종료) 예고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1가구 다차량을 대상으로 할인을 종료한 뒤, 1가구 1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연구원은 또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각각 20%(오전 7~9시, 오후 6~8시)와 50%(오전 5~7시, 오후 8~10시) 감면하는 제도도 ‘혼잡시간 승용차 이용을 유도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감면 대상 75.7%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출퇴근 시간 감면 제도는 2000년 도입됐으며, 2019년 18만 2513대가 총 660억 3900만원을 경감받았다.

하지만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방적인 제도 폐지는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통연구원은 화물차량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6시) 통행요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해 주는 제도에 대해선 교통혼잡 개선과 물류비 절감 등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상습 과적이나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요금 감면(50%)은 보급 현황 등에 따라 할인율과 기간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주말·공휴일 할증(5%)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장기간 미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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