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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NO...‘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갭투자 가능”

실거주 의무 NO...‘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갭투자 가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6-14 22:34
업데이트 2021-06-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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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정정… 청약경쟁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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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라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감도·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청약에 3년 거주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갭투자 가능 단지가 됐다.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삼성물산은 14일 애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공고와 함께 안내문을 냈다. 앞서 이달 초 나온 공고문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었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이 주택법 시행령은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시행령 시행 전인 지난해에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내용으로 신청하면서 발생한 오류가 이날 뒤늦게 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청약 당첨자는 입주 직후 바로 집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베일리가 갭투자 방식의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가장 작은 평형 분양가도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원베일리는 이달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평균 5653만원으로, 전용면적 59㎡가 최고가 기준 14억 2500만원이다. 주변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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