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앤넷, 서울부민병원에서 병원비 선납서비스 시행

지앤넷, 서울부민병원에서 병원비 선납서비스 시행

입력 2021-06-17 15:19
업데이트 2021-06-17 15: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앤넷은 강서구 소재 서울부민병원에서 ‘병원비 선납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앤넷 제공
지앤넷은 강서구 소재 서울부민병원에서 ‘병원비 선납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앤넷 제공
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전문기업인 지앤넷은 실손 보험에 가입한 입원 환자 대상으로 ‘병원비 선납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강서구 소재 서울부민병원에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앤넷은 ‘구디’ 플랫폼 위에서 모바일 앱 또는 병원에 배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출력물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운용하는 회사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앤넷의 병원비 선납서비스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입원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다.

입원환자는 지앤넷이 제공하는 ‘닥터구디’앱으로 병원비 선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실손 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우리은행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로 자동 연결돼 3분 내에 본인부담 병원비 총액을 대출받게 된다. 이 금액을 해당 병원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동시에 입원비에 대한 실손 보험금 청구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병원비 이체일로부터 실손보험이 입금되는 날까지의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사용자에겐 이자 부담도 없게 된다.

병원비 선납 서비스는 지앤넷이 자사 의료정보 전송 플랫폼인 구디 플랫폼 기반 위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핀테크 서비스다.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서울부민병원에 이어 서울 소재 여러 상급병원과도 병원비 선납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디 플랫폼 기반의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출시에 국내 최고 핀테크 기업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