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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목줄로 거래소 조이자… 시한폭탄 잡코인 줄줄이 상폐

‘특금법’ 목줄로 거래소 조이자… 시한폭탄 잡코인 줄줄이 상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17 22:28
업데이트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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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폭탄 정리

당국, 시세조작 등 불량코인 걸러내기 포석
거래소 자체 발행 취급·임직원 매매 금지

최대 규모 업비트 5개 코인 원화거래 중단
상폐 규정 없어 일방적 거래중단 속수무책
유예기간 없는 중소거래소 투자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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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관리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거래소들도 잇따라 ‘잡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등 ‘폭탄 정리’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소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암호화폐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존재를 부정해 온 금융 당국의 기조가 달라진 것은 지난달 28일 금융위가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행위 관리·감독 주관부처로 지정되면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0곳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당국이 본격적으로 목을 조여 오자 거래소들도 부랴부랴 ‘코인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업비트가 지난 11일 페이코인 등 5개 코인의 원화 거래를 18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줄줄이 상장 폐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 상장 폐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거래 중단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까지 걸리는 기간도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다. 그나마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소규모 거래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코인의 거래가 중단되는 일도 있다.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결정해 버리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금법 개정안에도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부분만 명시돼 있을 뿐 상장이나 폐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오는 9월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주요 거래소에 최근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우선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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