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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40% 싸다더니… 시세 맞먹는 계양·복정 분양가

3기 신도시 40% 싸다더니… 시세 맞먹는 계양·복정 분양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5 17:34
업데이트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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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총 4차례 연내 3만 2000가구 공급 나서
시세의 60~80%로 분상제 적용했다지만
59㎡ 계양 3억대·복정 6억대 주변과 비슷

공공분양, 특별공급 85%·일반공급 15%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땐 사전청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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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4333가구를 시작으로 연내 3만 2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첫 사전청약 지구는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 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026가구), 의왕 청계(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이다.

두 번째 사전청약은 오는 10월 실시되며 남양주 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등에서 9100가구가 나온다. 11월에는 하남 교산(10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59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의 60~80%에서 결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 계양 신도시를 예로 들면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으로 59㎡ 아파트값이 3억 5600만원 정도 된다. 땅값이 다른 곳보다 비싼 성남 복정1과 위례 신도시 아파트는 3.3㎡당 2400만~2600만원이다. 59㎡ 분양가의 경우 6억 7600만원 수준이다. 일각에선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부부(30%), 생애 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특별공급(15%)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청약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소득·무주택가구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이나 현장 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은 무효화된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본청약 때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7-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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