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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엑스, 한밤중 코인 무더기 상폐

체인엑스, 한밤중 코인 무더기 상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19 22:26
업데이트 2021-07-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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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상폐 후 16분 지나서야 공지
원화 입금도 중지… 문 닫을 가능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 거래소가 한밤중에 코인을 무더기 상장 폐지했다. 또 원화 입금까지 중지하면서 사실상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체인엑스는 지난 16일 밤 11시 16분쯤 거래지원 종료 목록을 공지했다. 지난 7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57개 코인을 그대로 상장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체인엑스 측은 “낮은 유동성으로 투자자들에게 시세 조작의 위험 노출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있어 프로젝트팀에 상당 기간 동안 유동성 공급 향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과 대응이 미숙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실제 거래지원 종료는 공지 이후에 이뤄지는데 체인엑스는 당일 오후 11시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16분이 지나서 이를 공지했다. 또 원화 입금 중지에 대한 공지도 이어서 올렸다.

공지에서는 원화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출금하라고 안내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화 입출금 정지는 제한된 시간에 짧게 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사실상 문을 닫겠다는 소리”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신한·NH농협은행, 케이뱅크와 기존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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