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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후유증에 불붙은 전셋값

임대차보호법 후유증에 불붙은 전셋값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7-29 20:22
업데이트 2021-07-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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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률 서울 0.16%·경기 0.35%
강남·목동 주요 학군 위주로 상승폭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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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새 임대차보호법의 후유증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법 시행 약 1년 만에, 수도권은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16%로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5월 0.05∼0.01%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강남발 재건축 이주 수요와 방학 이사철 등의 요인으로 물량이 달리며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영향이 있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인기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목동 학군 수요가 높은 양천구(0.24%→0.29%)가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큰 동작(0.23%)·서초(0.23%)와 노원구(0.23%)도 오름폭이 컸다. 이어 송파구(0.22%), 관악구(0.21%), 영등포구(0.18%)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0.25%에서 0.28%로 오름폭이 커지며 2015년 4월 셋째 주(0.3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29%→0.35%)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시흥(0.82%), 군포(0.65%) 등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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