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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09-15 21:52
업데이트 2021-09-1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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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월까지 세 번째 연장
원금상환 안정 위해 상환기간 등 늘려
프리워크아웃제 중소법인까지 확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한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부실화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0금융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재연장됐고,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지난 7월 기준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 7000억원, 원금 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12조 1000억원, 이자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2097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 후 중소법인·소상공인,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잇달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3월 만기연장 종료 이후 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현재 다중채무자만 가능한 이자율 채무 조정을 단일채무자로 넓히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에는 다음 정부 직전까지 이자 상환 등을 미루기로 한 것”이라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이상의 재연장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09-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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