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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신청 유불리 따져 보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신청 유불리 따져 보세요

입력 2021-09-15 17:02
업데이트 2021-09-1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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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2세인 A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고민이 많다. 20년 전부터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한 데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세무서로부터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특례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실제로 1가구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단독·공동 명의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계산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단독 명의면 공시가격에 11억원을 공제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소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동 명의면 각각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해 종부세를 계산하지만, 보유 기간 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같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명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외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제도가 시행됐다. 부부 공동 명의 소유자면 특례신청에 의해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 계산방식(공제금액 11억원, 세액공제 최대 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다주택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부부 외의 다른 가구원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상자는 특례신청이 유리한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 본 후 신청해야 한다. 공시지가 17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 70세 이상, 소유 기간이 15년 이상인데 특례신청을 안 하면 1인당 종부세는 103만원 내외다. 2인 기준 206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반면 특례신청을 하면 종부세를 63만원만 부담한다. 특례신청으로 부담이 143만원이나 낮아진 셈이다. 그러나 같은 주택의 공동 명의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특례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례신청을 하면 105만원 증가한 311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서다.

특례 적용과 미적용 때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을 통해 비교 계산해 볼 수 있다.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본 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례신청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최초 신청 후 변동 사항이 없으면 한번 신청으로 계속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 보유 기간, 연령 등에 따라 해마다 특례신청 유불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 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에 특례신청 유불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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