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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풀되 깐깐해진다… 상승분만 받고, 잔금일 뒤엔 못 받아

전세대출 풀되 깐깐해진다… 상승분만 받고, 잔금일 뒤엔 못 받아

홍인기 기자
홍인기,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0-17 22:10
업데이트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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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실수요 아닌 대출은 옥죄기

은행들,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확대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허용

주담대·신용대출은 年금리 5%대 육박
한도 축소에 코픽스 상승… “더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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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배제로 올 4분기(10~12월) 전세대출 중단 사태가 해소됐지만 관련 심사와 절차는 더욱 깐깐해진다. 실수요 아닌 전세대출은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옥죄기 강도는 더 세진다.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연 5%에 육박한 대출금리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은행이 시행 중인 전세계약 갱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 주는 방안은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현재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바뀐다.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후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또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이러한 방안을 시행한다. 다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침이어서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시행 여부나 시점 등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진다. 전세대출 취급 비중이 작은 저축은행·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5.3% 증가한 705조 66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이 총량에서 제외되면서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하나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비대면 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은행들도 현재 연소득 이내인 신용대출 한도를 유지한다. 또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이 시행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도 그대로 이어진다.

게다가 은행 대출금리는 한 달 만에 0.5% 포인트 가까이 올라 연 5%대를 앞두고 있다. 돈을 빌리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금리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달 1.16%로 한 달 전보다 0.14%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지난 8월 말보다 0.411~0.480% 포인트 오른 연 3.031∼4.670% 수준으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3.14∼4.95%가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축소한 데다 코픽스 상승으로 실질적인 금리 인상 폭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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