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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상속세 개편 착수… “OECD 최고” “극소수 세금”

새달부터 상속세 개편 착수… “OECD 최고” “극소수 세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17 22:10
업데이트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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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수술대’… 실제 개정 불투명

23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다음달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대대적 개편이 조만간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의 상속세율이 높아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당론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연내 국회 논의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해선 20% 할증까지 붙어 세율이 최대 60%에 달한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는 최상류층 극소수만 납부하는 세금이며 각종 공제가 많아 실제 세 부담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 181명에 그쳤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을 감안하면 보통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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