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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납세자 100만 넘었다… 1인당 834만원

‘역대급 종부세’ 납세자 100만 넘었다… 1인당 834만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5 01:46
업데이트 2021-1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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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올라 토지분 인원 늘어 8만명
주택분 합쳐 16년 만에 102만 6600명
세수 1년새 2배 뛰어 8조 5681억 납부
새달 15일까지 납부… 지연 땐 가산세

‘안갯속’ 부동산 시장
‘안갯속’ 부동산 시장 집값 폭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가운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오른 세금을 전가하면서 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16년 만이다. 부담액은 집값 폭등에 따른 공시가 상승, 종부세율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수는 1년 만에 2배가 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834만 6000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주택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수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 9600명, 세액은 2조 8892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500명(3.2%), 세액은 4353억원(17.7%) 늘었다.

서울의 토지분 종부세 인원(-4.1%)과 세액(-27.5%)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주택분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목적 중 하나가 납세자·세액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날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인원 94만 7000명, 세액 5조 6789억원이다. 이 둘을 더한 올해 총종부세 대상자는 102만 6600명, 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지난해 74만 4100명에서 28만 2500명(38.0%), 세액은 4조 2687억원에서 4조 2994억원(100.7%) 급증했다. 1인 평균 납세액은 지난해 573만 6000원에서 올해 834만 6000원으로 261만원(45.5%) 더 늘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 100만원 이상을 연체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0.025%의 가산세가 5년 동안 붙는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세자가 직접 자진 신고해 내면 된다.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세액보다 적게 자진 신고하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다. 의도적으로 부당한 과소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 15일까지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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