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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배 더 나왔다”… 국세청, 오류 고지서 세액 환급

“종부세 2배 더 나왔다”… 국세청, 오류 고지서 세액 환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25 18:32
업데이트 2021-1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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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잘못 입력해 종부세 고지서 오류 발생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2일 발송된 고지서에 오

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기준보다 2배에 가까운 액수가 적힌 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나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지번이 잘못 입력되면서 주택 취득일이 달라져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서 새로 지어진 주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그 결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종부세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는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선 세무서에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수정하라는 행정지침도 내렸다. 이미 종부세를 내고 나서 오류가 확인되면 더 걷은 세금을 환급할 방침이다.

종부세 고지서 오류는 해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간·정보·인력 부족으로 현장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6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오류를 찾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다. 2015~2019년 귀속분 가운데 428건, 3억원가량이 지난해 환급됐다. 하지만 노약자 등 고지서 오류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여전히 피해에 노출돼 있다. 잘못 고지된 세금을 내고도 수년간 모르고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고자 오류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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