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방관 수당 인상…경찰 1만명 증원”

국민의힘 “소방관 수당 인상…경찰 1만명 증원”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2-28 16:58
업데이트 2024-0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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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화재진화수당 현행보다 4만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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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맨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문경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당원 모금 위로·조의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한동훈(맨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문경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당원 모금 위로·조의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을 지금보다 4만원씩 인상하고,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 동안 1만명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제복 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동결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2001년부터 동결한 화재진화수당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구조구급대의 출동수당 단가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장기재직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확대해 10년 이상 근무 시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 시 현충원 안장으로 상향해 군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소방 관련 교육·훈련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 중 실화재훈련장을 보유하지 않은 5곳에 이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강원 강릉에 추진 중인 소방 심신수련원을 중부·호남·영남·제주 등 4개 권역에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외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찰공무원 증원과 함께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경찰에 대한 위해행위를 엄단하기로 했고, 비수도권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해 비수도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부상 치료 환경을 개선한다. 또 교정공무원의 운영 인력을 증원해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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