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현장 집단행동 주도자 원칙적 구속 수사”

정부 “의료 현장 집단행동 주도자 원칙적 구속 수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1 15:32
업데이트 2024-0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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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 정식 기소
집단행동 방기 의료기관 운영자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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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술실 앞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술실 앞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적으로 가담했더라도 현장에 조기 복귀하면 그 사정을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회피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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