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공사비리’ 대우건설 임원 구속영장

‘길병원 공사비리’ 대우건설 임원 구속영장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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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사 압수수색… 3명 체포

인천 가천대길병원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31일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우건설 인천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2011년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공사 등과 관련해 하청 건설업체 대표 최모(49)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대우건설에서 BRC 공사를 하도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달 중순께 구속기소된 바 있다. 횡령액 사용처를 찾다 이씨 등 대우건설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흔적을 포착, 이날 이씨 등 3명을 체포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효석(52)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공사 입찰과 관련해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자금이 이씨를 거쳐 공사 인허가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가천길병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제까지 전 길병원 시설팀장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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