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운명… ‘V’표시 등 직접개입 물증이 구속 가를듯

양승태의 운명… ‘V’표시 등 직접개입 물증이 구속 가를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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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구속 갈림길 선 전직 대법원장

오늘 법관 배정… 이르면 내일 실질심사
양 전 대법원장 측 “예정대로 출석할 것”
혐의 상당부분 소명… 불구속 사유 될 수도
영장 재청구 박병대 ‘셀프 배당’ 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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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그가 대표하던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배당하고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이 공범이자 하급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아닌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서도 “법원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대법원 정문 앞 입장 발표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선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물증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를 해 인사상 불이익을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영장이 기각된 전직 대법관들과 달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 자료가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소명이 되더라도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없으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과 관련해 검찰은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한 ‘셀프 배당’ 의혹을 영장청구서에 새로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 이모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2017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 회사의 고문 자리를 얻은 배경에 박 전 대법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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